3자(은행, PG사,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
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
법률에서는 결재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.
즉,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 않고 제3자(이니시스 에스크로)같은
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.
작성자 (ip:)
작성일 2017-03-16
조회 140
3자(은행, PG사,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
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
법률에서는 결재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.
즉,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 않고 제3자(이니시스 에스크로)같은
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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